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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보니
표지판을 보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실히 느낍니다.
여기에 제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표지판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보호'라는 말을 보면 직관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비보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부분은 다음에 포스트하겠습니다.
그럼
[비보호 좌회전]에 알아보겠습니다.
***
녹색신호 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적색신호에는 좌회전하시면 안됩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차가 오지 않으면 안심하시고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신호와 정면의 반대편 차가 오는지도 살펴야 하므로 주의해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좌회전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직진 녹색신호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신호에서는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 6조 2항 > 녹생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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